IFRA가 향료/화장품 업계에서 가지는 의미란?
오늘은 향료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 별로 부향률을 참고할 수 있는 IFRA에 대해 알아보겠다.
IFRA란?
Internal FRagrance Association의 약자로, 국제 향료 협회를 의미한다.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과 합작하여 카테고리별로 특정 물질의 최대 함량을 계산하여 준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물론 배운 사람들이니 여러가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겠지만) AA 물질을 00%까지 썼을 때 안전합니다~를 알려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법적으로 IFRA의 기준을 참고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그러고 있어서 지키지 않을 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정 나라에서는 IFRA를 법적으로 채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업계에서는 나름 메이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가이던스는 첨부파일과 같다.
당연히 하기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Home
Incoming President to build on strong foundation, leading the fragrance industry’s global trade association in meeting strategic aims.
ifrafragrance.org
가이던스를 쭉 읽어보면 IFRA와 RIFM은 기준을 산정할 때 어떤 독성을 고려하고, 어떤 예측 모델을 채택하고, 하는 내용이 쫙 나와 있음.
어플리케이션 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회사마다 자신만의 기준을 덧붙여서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키기도 함.
2. IFRA 서류?
위처럼 카테고리 별로 해당 향을 몇 퍼센트까지 완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IFRA 서류가 있다.
하지만 심라이즈, 타카사고, 지보단, IFF, 퍼미니쉬 등 보통 글로벌 향료사만 IFRA에 가입하여 연계되는 서류로 나오지만 로컬 향료사는 직접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다.
3. IFRA만 지키면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다. IFRA dosage는 어디까지 향료만 고려한 것이다. 설령 어떤 샴푸에 대해 10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향료 원액에 질식시킬 작정이 아닌 이상 샴푸를 향료 100%으로 구성하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샴푸라고 해도 IFRA 뿐만 아니라 화장품법 등 다양한 규제를 신경써야 하므로 IFRA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개정인 51차 기준으로 IFRA를 적용한다고 하면
금지물질 | 제한물질 | |
신규 출시 제품 | ~2023/08/30 | ~2024/03/30 |
기존 출시 제품 | ~2024/07/30 | ~2025/10/30 |
까지 적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