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

뚠식 2025. 1.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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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계열 종사자들이 애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을 알아보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2025년 1월 1일부터 수출 관련 화관법 LoC를 여기서 내게끔 바뀌어서 UI가 바뀌었다.

원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로 BM이나 RA 쪽에서 좀 많이 들어갔을텐데, 이제 구매팀들도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한다.

 

이전부터 했던 화학물질 등록 신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발급, 그리고 아주 쓸모있지는 않지만 화학물질정보제공도 해준다.

 

검색시스템 이용

 

검색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건 너무나도 간편하게 그냥 저 검색란에다가 CAS 번호를 치면 된다.

당연히 다른 란을 이용해도 되지만 검색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CAS 번호를 입력하자.

예를 들어 D-limonene(CAS#5989-27-5)를 검색해보자.

 

이 검색 결과로 알 수 있는 것

1) 기존화학물질이고, 고유번호 KE-24397이다

2) 유독물질이다

3) 등록유예기간 없어서 1톤 넘게 사용 예정인 경우 수입 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다.

 

 

이 물질의 역사를 보여준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었다가 이제 유예기간이 다 지나서 저건 없는 것으로 쳐도 된다.

유독물질인 것은 위에서 확인했으나 정확히 어떨 때 유독물질로 간주되는지 함량 정보도 유의해야 한다.

25% 이상의 혼합물로 수입하면 유독물질수입신고도 따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MSDS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밑에 GHS 표시도 참고할 수 있고, 어떤 고시에 의해 유독물이 된건지 등 관련 법령도 나와 있다.

참고로 2024.8.30 고시는 L-limonene이 추가된거고, D-limonene은 2017년부터 유독물질이었다.

 

 

 

화학물질등록신고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시스템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와 1톤 이상의 기존/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 페이지와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승인 받는 시스템이다

 

 

대충 이런 페이지에서 신고 및 등록을 진행한다

일반 사람들은 화학물질등록신고시스템을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캡쳐해드리니 참고

 

 
 
 
 

신고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화학물질정보제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등록'이라는 절차는 톤수가 많아질수록, 유해성이 높을 수록 요구하는 시험자료도 많고 오래걸림

특히 시험자료 생산에 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임. 시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시간인데 의뢰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달 단위임.

그래서 이미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람(협의체)한테 자료를 사거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함

물론 그 사람은 꼭 팔아야 할 의무는 없음

하지만 돈이 장난 아니라 뿌린거 거두고 싶어서라도 팔 듯

흡입독성같은건 천단위로 듦

 

 

그리고 이미 등록/신고된 물질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사견으로는 GHS나 H코드 참고하라고 공개해주는 거 같음

 

실무자들은 주로 기존/신규화학물질 확인하려고 쓸테지만 면제 조항을 잘 확인해서 불순물이나 자연생성물인지, 모체가 기존화학물질이라 면제될 수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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