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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뚠식 2025. 1.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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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업계에서 가장 흔한 기본 서류라고 하면 다들 MSDS를 꼽을 것이다.

실제로 뭔가 팔리기 전에 그 제품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에 포함된 위험 성분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잠재) 고객사에게도 그냥 줄 수 있는게 MSDS다. 원료 회사의 경우 단일 성분이라 그냥 홈페이지에 첨부해두기도 한다.

 

1.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로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다.

그래서 해당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비치한다. 읽어보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관련 회사라면 뗄레야 뗄 수 없고, 심지어 대학교 이공계 과에서도 실험 전에 이게 뭔지 다룬다. 당연히 다들 안 듣는다.

 

2. MSDS 작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작성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이 외에는 다 작성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산업계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유의해서 봐야하는데, 의약(외)품 '원료', 화장품 '원료'가 아님에 유의하자.

또한 다음 글에 기술할 'MSDS 제출'에 대해 샘플은 제출 면제지만 작성은 면제가 아닌 점도 유의하자.

공장에서는 원료로 완제품을 만들지 완제품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완제품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든다 해도 그 순간 해당 완제품은 원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예외로 인정된다.

그냥 속 편하게 웬만하면 다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MSDS의 작성

 

사실 웬만큼 큰 회사면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닌 경우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할텐데, 쉽지는 않다.

일단 포뮬라를 알 테니 해당 성분 하나하나당 공신력 있는 사이트나 고시를 통해 건강유해성이나 발암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예방문구나 GHS 그림을 넣어야 할텐데....나도 작성해보진 않았으니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서 다뤄주긴 하며, 이 밖에 몇몇 기관에서 알려주긴 한다.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정기교육과정 연간 교육일정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또는 수급인)가 고용한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

edu.kcma.or.kr

 

 

법정교육이 아니라 비싸긴 하다

그치만 이 어려운걸 시키면서 70만원도 내 주지 않는 회사는 그만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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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SDS 유의 사항

 

아마 화학 제품을 사는 사람이 그 제품의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는 서류다.

반대로 말하면 전성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물질이 건강유해 물질이고 cut-off limit을 넘었다면 전성분이 기재되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또한 국외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국과는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에서 A 위험성에 해당하는 물질은 0.1% 이상 함유 시 MSDS에 나타내야 한다면, 해외 법에서, 또는 제조사 내규에 따라 0.01% 이상 함유하더라도 MSDS에 나타내줄 수도 있다.

정직하게 각 물질의 %를 명시할 수도 있지만 범위 값으로 나타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최댓값으로 100%를 넘지 않는 경우(그만큼 나타내지 않은 물질이 많은 것이니까), 해당 화학 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 신고를 할 경우 반려당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완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활화학제품은 대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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