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0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4-1-1223”란부터 “2024-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97-1-91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