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국외법

EU Extended allergen / 82 allergen / EU 알레르기 물질 개정

뚠식 2025. 2.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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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럽의 힘이 셀 수밖에 없고, 그 중 핵심 법은 바로

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

입니다.

 

라벨링이나 포장 방법도 다 저기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대강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데요,

아무튼 26개로만 이루어져 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2023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OJ_JOL_2023_188_R_0001_EN_TXT.pdf
0.65MB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화장품법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유럽처럼 26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따라쟁이인 우리나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기대가 되네요.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제3조 관련)(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pdf
0.08MB

 

알레르기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라벨링 시 표기를 해줘야 해서 그런데요, 물론 씻는 제품/바르는 제품과 함유된 함량에 따라 표기를 하고 말고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함량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표기를 위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만큼은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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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저 많은 물질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QR로 성분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예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후 신규 출시 제품 ~2026/07/31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던 제품 ~2028/07/31

 

유럽 법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영향 받지 않지만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신경써야 하고, 2028년까지 우리나라도 따라해서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눈여겨 봐야 하는 업데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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