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럽의 힘이 셀 수밖에 없고, 그 중 핵심 법은 바로
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
입니다.
라벨링이나 포장 방법도 다 저기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대강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데요,
아무튼 26개로만 이루어져 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2023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화장품법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유럽처럼 26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따라쟁이인 우리나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기대가 되네요.
알레르기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라벨링 시 표기를 해줘야 해서 그런데요, 물론 씻는 제품/바르는 제품과 함유된 함량에 따라 표기를 하고 말고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함량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표기를 위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만큼은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라벨에 저 많은 물질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QR로 성분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예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후 신규 출시 제품 | ~2026/07/31 |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던 제품 | ~2028/07/31 |
유럽 법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영향 받지 않지만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신경써야 하고, 2028년까지 우리나라도 따라해서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눈여겨 봐야 하는 업데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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