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는 이름만 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속할 것 같지만 의외로 위생용품관리법에 속한다.따라서 화평법 화관법 면제임ㅋ 1. 관련 법령 일단 큰 틀은 위생용품 관리법이다.그치만 아시다시피 가장 큰 법은 세부 내용이 없다.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law.go.kr 그 다음에 참고할만한 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다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law.go.kr 마지막으로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이다위생용품의표시기준 위생용품의표시기준 law.go.kr2. 세척제의 기준 및 규격이번에 다룰 건 주방세제기 때문에 주방세제에 대해서만 봐야한다. 1) 적용범위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ㆍ용기, 식품 제조ㆍ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1) 과일ㆍ채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