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기타 법

[위생용품관리법] 주방세제 관련 법령

뚠식 2025. 3. 19. 10:38
반응형

주방세제는 이름만 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속할 것 같지만 의외로 위생용품관리법에 속한다.

따라서 화평법 화관법 면제임ㅋ

 

1. 관련 법령

 

일단 큰 틀은 위생용품 관리법이다.

그치만 아시다시피 가장 큰 법은 세부 내용이 없다.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law.go.kr

 

그 다음에 참고할만한 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다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law.go.kr

 

 

마지막으로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이다

위생용품의표시기준

 

위생용품의표시기준

 

law.go.kr

반응형
2. 세척제의 기준 및 규격

이번에 다룰 건 주방세제기 때문에 주방세제에 대해서만 봐야한다.

 

1) 적용범위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ㆍ용기, 식품 제조ㆍ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1종 세척제

(2)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ㆍ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종 세척제

(3)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ㆍ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3종 세척제

 

1종을 2종이나 3종 용도로 써도 되지만 2종이나 3종을 1종 용도로 쓰면 안됩니다.

물론 써도 알 바 아니긴 한데 전자는 효과가 없고 후자는 락스를 드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 ㅎㅎ

 

3) 제조기준

(1) 과일ㆍ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래서 아래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있는 효소 표백 성분들의 표시에서 1종은 다 빠져 있습니다.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pdf
0.17MB

 

이 표에 있는 물질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성분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첨 등재 물질은 아래 파일에 있어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 제2023-82호¸ 2023.12.21 반영).hwp
8.73MB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거의 안하고(돈 낭비 시간 낭비), 해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4) 과일ㆍ채소용 세척제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1종 세척제라고 순하고 좋고 2종이라고 나쁘고 그런 건 절대 아닌게 둘은 그냥 표백효소성분이 있냐없냐와 용도의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 설거지 하는 세제는 2종이 좋은데, 그런 끈적한 거품 많이 나는 거로 과일 채소 씻어서 먹는다고 하면 님들도 찝찝할 거 잖아요... 규격도 거의 같습니다.

단지 3종은 좀 다릅니다 허용되는 표백성분의 세기도 세고 몸에 안 좋은게 검출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가 늘어나요

저건 거의 식품공장 기기 세척용입니다.

3. 친환경 세제 인증

 

주방세제에 붙어 있는 환경부 친환경 세제 인증을 받고 싶을 경우 아래 첨부파일 내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EL303 주방용세제 인증기준.pdf
0.48MB

 

4. 위생용품관리법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위생용품관리법 질의응답집을 첨부해드립니다. 의외로 이게 FAQ라 본인이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볼 거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생용품관리법_질의응답(외부공개용)20220531.pdf
14.2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