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럽의 힘이 셀 수밖에 없고, 그 중 핵심 법은 바로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입니다. 라벨링이나 포장 방법도 다 저기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대강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데요,아무튼 26개로만 이루어져 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2023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화장품법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유럽처럼 26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따라쟁이인 우리나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기대가 되네요. 알레르기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라벨링 시 표기를 해줘야 해서 그런데요, 물론 씻는 제품/바르는 제품과 함유된 함량에 따라 표기를 하고 말고가 정해지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