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25년 1월 24일화학물질안전원장 97-1-91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2025-1-1223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