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까지 MSDS 제출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기업들이 바빠지는 요즘, LoC는 화관법 관할이 아닐까 의문이 들 듯하여 적는 포스팅.
LoC는 2가지가 있습니다.
- 화관법 LoC
- 산업안전보건법 LoC
화관법 LoC
화관법 LoC는 주로 해외 제조사에게서 받는 편이 많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구성 성분과 성분비를 비밀로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개만 하겠다는 거죠.
화관법 LoC의 구성으로는 기존/신규화학물질 여부, 제한금지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cut-off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죄다 기재하는 게 맞으나 제조사에서 자체 cut-off를 명시해두긴 하죠ㅎㅎ....
화학물질 수입 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화학물질 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관할기관이 화학물질관리협회(KCMA)이었어서 전자민원시스템에 제출해야 했는데, 2025년 1월 1일 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포맷을 올려주어서 첨부합니다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Detail.do
개인적으로는 더 보기 불편하네요..
아마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물질(ex.신규물질이자 유독물질)을 한 번만 표현하라고 그런 듯 한데 더 불편해요ㅋ
산업안전보건법 LoC
2021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이라면 고용노동부에 MSDS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유통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다르게 부여했고, 1-10톤에 해당하는 물질은 2025년 1월 16일까지, 1톤 미만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당연히 그 전에 단종되었다면 안해도 됩니다.
제출할 때 보통 안에 있는 3번 항목 구성성분을 입력하기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LoC를 제출하는데요, 이 LoC의 내용은 대충 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물질은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함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물질이 GHS 분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증빙을 함으로서 갈음한다고 합니다.
화평화관법은 화장품과 화장품원료가 면제 대상이었다면 산안법은 화장품 원료 불포함이라 면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결론은, 저 두 LOC는 교차제출이 안되므로 어떤 용도의 LOC인지 구분 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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