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화관법

[화관법] LoC 상 기존/신규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목록

뚠식 2025. 1.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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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에 있는 각 물질들의 목록을 알아보자

1. Phase-in substance(s) / 기존화학물질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에 CAS 번호로 검색했을 때 나온다면 기존화학물질이며, 이 기존화학물질은 화평법 시행 이전 3개 목록이 합쳐진 것이라 기존화학물질번호가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 ex) KE-24397 or KE-05-1128 or 2005-3-3279

 

2. Non-phase-in substance(s) / 신규화학물질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에 안 나오면 신규화학물질이다.

다만 모체가 기존화학물질이라 신규화학물질이어도 기존으로 간주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

 

3. Toxic substance(s) / 유독물질

 

분기별로 개정되는 유독물질 지정고시^^...

 

유독물질의지정고시

 

유독물질의지정고시

 

www.law.go.kr

 

간혹가다 기존 고유번호가 없고 유독물질 번호만 있는 물질일 경우 신규화학물질이자 유독물질이니 오해하면 안된다.

 

4.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 허가 물질

 

놀랍게도 허가물질은 아직까지도 리스트가 없다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3년째 의견만 받고 있다^^

 

5. Restricted Substance(s) and Prohibited Substance(s) / 제한 물질과 금지 물질

 

이 둘은 같은 고시에 엮여 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46694&efYd=0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별표 2] 제한물질(제3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10MB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3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12MB
[별표 4] 금지물질(제4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09MB
[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08MB

 

6.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 사고대비물

 

2017년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다

사고대비물질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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