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처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 ·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 · 광고 금지 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 ·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