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별표 4] 분류표시 목록_250124.hwpx
0.90M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25.01.24).hwpx
0.06MB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0.05MB
앞서 올린 것은 화학물질안전원 공고고 이건 고시라 다릅니다요
반응형
반응형
'법 공부 > 화평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란? (0) | 2025.02.07 |
---|---|
[화평법]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하기 (0) | 2025.02.07 |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2025.01.31 |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사용법 (0) |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