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란?

뚠식 2025. 2.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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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사자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는 3가지 탭이 있다.

사실 2가지였는데 2025년부터 3가지가 됐다.

화학물질등록신고랑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알겠는데, 화학물질정보제공은 뭘까?

1.  화학물질등록현황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뭔지 여러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1. 등록현황이니까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을 톤수별로 나열한 것이다.

2. 아니다. 신규화학물질 톤수별 나열이다.

3. 아니다. 둘 다다.

 

 

정답은 3. 둘 다다.

등록 현황을 보여주긴 한데, 누가 등록했는지는 안 나온다.

그냥 기업 측면에서 아 이거 많이 쓰나; 등록 해 말아 투자가치 있니 마니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말해주자면


기존화학물질은 1톤까지 신고 없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며, 1톤이 넘어갈 시 등록을 해야한다.
이 때 신규화학물질과는 다르게 협의체라는 걸 이용하여 등록 비용을 N빵할 수 있다.
사실 또 대표자도 있고 후발 참여자도 있고 그래서 완벽한 N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물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이름을 올리는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혼자 진행하고 싶다고 해도 명확한 이유로 인해 허가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협의체를 이뤄서 등록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2025년부터 1톤 미만은 신고, 1톤 이상은 등록을 해야한다.
근데 이 등록 과정이 진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협의체 구성도 못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1톤 미만으로 쓰려고 하는 추세ㅎㅎ....

 

 

상세보기기 탭을 누르면 돈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눈물의 정보가 나온다.

 

 

 

시험 자료 보유 여부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는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사서 등록과정에 쓸 수 있다고 함.

여기서 초심자가 가장 오해할 수 있는게

오!! 내가 쓰는 물질 이미 등록되었다고 올라왔네? 그럼 상관없이 써도 되겠지?

응 아니다 네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이건 참고용이다.

 

2.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물질은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이나 유해성심사가 끝난 물질을 공시하는 것이다.

관련된 고시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모두 다 있다.

 

사실 나는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게...이 정보공개의 화평법 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741건, 신규 5,220건, 기존 521건).xlsx
1.48MB

 

이게 가장 최근 고시의 업데이트 파일인데, 사실 심사를 참고하는 것 말고는 저 고유번호도 필요가 없다.

해당 물질 시스템에 쳐봐도 관련 내용이 안 나온다.

대체 누구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전에 저한테 유해성 심사 끝났으니까 너도 나도 써도 되는 물질 아니냐고 물은 분이 계셔서 ?? 그럼 신고등록한 사람은 바보인가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아무튼 그 아래 위해성 평가 공개 보고서도 있고 뭔가 대량으로 많이 제조하는 회사라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니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많관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관련 용어 안내.pdf
0.20MB

 

정보 공개에 대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첨부한 용어 정리를 참고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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