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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하기

뚠식 2025. 2.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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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100kg 신고 제한이 드디어 유럽처럼 1톤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 따라할거면 제대로 따라하든지 10년간 쌓인 <100kg 신고 건에 대해서는 1톤으로 자동상향 시켜주지 않고 개별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25년 법개정)_24년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설명회.pdf
3.45MB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25년 법개정)_24년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설명회 (1).pdf
2.33MB
(화평법) 등록등면제확인(25년 법개정)_24년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설명회 (1).pdf
2.90MB

 

상기 파일들은 2024년 10월 말 2025년 개정 내용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된 전국 설명회 자료입니다.

왜 나는 설명회 사실을 몰랐지 싶지만 자료라도 올려준게 어디예요...

알았다면 참석했을텐데 ㅠㅠ

 

아무튼 중요한 건 범위 상향과 더불어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워집니다.

아마 신고같은 경우 관련 자료 없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일건데요, 그럴거면 진작 신경쓰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요

 

아무튼 202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신고,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발급을 다 맡게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올려준 따끈따끈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1231)_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매뉴얼 (1).pdf
9.75MB

 

일반적인 매뉴얼보다 훨씬 상세하게 시스템 내 화면들도 캡쳐되어 있으니 이대로만 따라하면 신규물질 신고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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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뭘 잘못한대도 보완요청 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못한다고 무시하면 국민신문고 갈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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