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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란?

관련 종사자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는 3가지 탭이 있다.사실 2가지였는데 2025년부터 3가지가 됐다.화학물질등록신고랑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알겠는데, 화학물질정보제공은 뭘까?1.  화학물질등록현황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뭔지 여러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1. 등록현황이니까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을 톤수별로 나열한 것이다.2. 아니다. 신규화학물질 톤수별 나열이다.3. 아니다. 둘 다다.  정답은 3. 둘 다다.등록 현황을 보여주긴 한데, 누가 등록했는지는 안 나온다.그냥 기업 측면에서 아 이거 많이 쓰나; 등록 해 말아 투자가치 있니 마니 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말해주자면기존화학물질은 1톤까지 신고 없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며, 1톤이 넘어갈 시 ..

[화평법]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하기

2015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유럽 따라할거면 제대로 따라하든지 10년간 쌓인  상기 파일들은 2024년 10월 말 2025년 개정 내용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된 전국 설명회 자료입니다.왜 나는 설명회 사실을 몰랐지 싶지만 자료라도 올려준게 어디예요...알았다면 참석했을텐데 ㅠㅠ 아무튼 중요한 건 범위 상향과 더불어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워집니다.아마 신고같은 경우 관련 자료 없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일건데요, 그럴거면 진작 신경쓰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요 아무튼 202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신고,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발급을 다 맡게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올려준 따끈따끈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인 매뉴얼보다 훨씬 상세하게 시..

EU Extended allergen / 82 allergen / EU 알레르기 물질 개정

화장품 업계에서는 유럽의 힘이 셀 수밖에 없고, 그 중 핵심 법은 바로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입니다. 라벨링이나 포장 방법도 다 저기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대강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은데요,아무튼 26개로만 이루어져 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2023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화장품법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유럽처럼 26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따라쟁이인 우리나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 기대가 되네요. 알레르기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라벨링 시 표기를 해줘야 해서 그런데요, 물론 씻는 제품/바르는 제품과 함유된 함량에 따라 표기를 하고 말고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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